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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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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사업은 점차 심화되는 국토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인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선진적인 장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장례 준비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정액 지원(예: 50만원 ~ 100만원) 또는 실비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상한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계좌 이체)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사망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지속 가능한 장사 문화 정착: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환경 친화적인 장사 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비용 장례 문화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화장을 선택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장사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선진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상주 또는 장례 주관자로서, 지원금 신청자격은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1인에게만 부여됩니다.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한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사망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음을 화장증명서 등 공식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산업재해사망자, 공무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별도의 장례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사망자에 대하여 이미 다른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지원 대상, 금액, 서류, 기한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망자의 상주 또는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 - 신청인(상주 또는 장례 주관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확인) -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사망 당시 관할 지자체 거주 확인용) - 화장장 사용료 납부 영수증 (실비 지원의 경우 필요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장례 관련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제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통합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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