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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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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장(火葬)은 매장(埋葬)에 비해 토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례 방식입니다. 화장지원금은 화장을 장려함으로써 묘지 면적 증가를 억제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며, 현대 사회에 맞는 장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예: 서울시 30만원, 경기도 20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유족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의 경우, 화장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 지원 기간: 상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목적] - 환경 보호: 매장으로 인한 토지 사용과 환경 오염 감소 - 장례 문화 개선: 현대 사회에 적합한 장례 방식 장려 - 경제적 부담 완화: 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 본인 또는 유족 (사망자와 민법상 관계가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거주지 기준: 화장시설 소재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유족.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장려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사산아, 해외 사망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해외 사망자도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장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 화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또는 해당 화장시설에 직접 예약합니다. 3. 화장 진행: 예약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신청: 화장 완료 후,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유족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에서 발급) - 신청인 (유족) 신분증 - 신청인 (유족)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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