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행정안전부

화재피해 주민 긴급지원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생계수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여 개인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재난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들이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 등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거처 지원: 임시주거시설(조립주택, 임대주택 등) 또는 숙박비 지원 - 구호물품 지급: 응급구호세트(의류, 생필품 등), 식료품, 침구류 등 지급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심리회복 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 행정·금융 지원: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기한 연장, 금융기관 대출 상환 유예 등 -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지원 [특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민간 구호단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화재로 거주할 곳을 잃은 이재민 - 사업장 화재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구 -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는 실제 피해 정도와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화재 발생 직후, 피해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지자체의 조례나 재정 상황,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가 우선될 수 있으나 긴급구호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 대한적십자사 (1577-817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