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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자녀 학업안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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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천군 저소득자녀 학업안정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하거나 학습 동기 부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 연 1회, 소득 수준 및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초등학생 연 3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7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내외). 실제 지원 금액은 매년 화천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등록금,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학원비, 체험 학습비 등 학업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징] -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밀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단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 유지 의지와 가정의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성취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자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 학업 기준: 직전 학기(신입생의 경우 전년도)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혹은 70점 이상) 또는 학업 태도가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제외 대상: -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등록금 또는 학업 보조금 명목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생활비 명목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휴학, 자퇴, 졸업 등 현재 학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자의 경우 (단, 학업 안정 지원의 성격상 생활비 지원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대개 2월~3월 중) 화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조)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모 정보 포함) - 재학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필수, 초·중·고등학생은 생활기록부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모 각자)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각자, 해당 시)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명의 가능) - 신분증 (신청인 및 방문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학업 지원 명목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변동: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 및 군 조례 변경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활용: 신청 자격 여부, 필요 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 033-440-2300 (화천군청 대표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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