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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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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와 가족 공동체 의식 회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하여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시/군/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여부 결정) - 지원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한해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목적] -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며, 지역 사회 내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4대 이상(본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해당 시/군/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증조부모 중 최소 1인 이상이 만 80세 이상이어야 함 - 제외 대상: - 가구 구성원 중 1인이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단,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가구 구성원 간에 직계혈족 관계가 아닌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효도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모두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본인의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계좌) - 신분증 (신청인) - 기타 필요 서류 (시/군/구 조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조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예: 4대 가구 해체, 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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