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휠체어택시 운영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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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에서 발생하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방식으로 이동을 지원합니다. - 이용 목적: 병원 진료, 재활 치료, 직장 출퇴근, 학교 등하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의 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대부분 일반 대중교통(시내버스) 요금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운영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 비례 요금 체계가 다르며, 심야 할증, 시외 할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예: 06:00~22:00)에 한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 - 이용 횟수: 일별 또는 월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징] - 맞춤형 이동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특수 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일반 택시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이동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사회 참여 확대: 이동의 제약을 줄여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호흡기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특별한 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일시적인 거동 불편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노약자 등 비장애인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대중교통 이용 곤란: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자. - 자가용 소유 여부: 자가용 소유 및 운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동일 시간대에 다른 이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우선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에 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가능) 또는 온라인 신청(일부 지역)으로 진행됩니다. 2. **자격 심사:**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유선 확인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원 승인 및 회원증 발급:** 심사 통과 시 회원으로 승인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증(카드)이 발급됩니다. 4. **서비스 이용:** 회원증 발급 후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양식) -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비장애인 신청 시)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요금 감면 혜택 시) - 사진 1매 (회원증 발급용)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및 대기 시간:** 휠체어택시는 일반 택시에 비해 차량 수가 적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통상적인 이동 목적(병원 진료, 출퇴근 등) 외의 단순 물품 운반 등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반:** 보호자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동반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청 및 불법 이용 금지:**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격 박탈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운영 상이:** 휠체어택시의 운영 주체, 요금, 운영 시간, 이용 횟수 제한 등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 해당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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