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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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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보호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안정적이고 친밀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친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최적의 대안적 보호 형태인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그에 필요한 양육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교육,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탁가정에 지급합니다. - 상해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아동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특별아동수당: 명절, 입학 등 특정 시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자립정착금: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 및 조건 충족 시) - 서비스 지원: 위탁가정 및 아동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탁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습니다. [특징] - 아동 중심의 보호: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친가정 다음으로 가장 이상적인 보호 형태인 가정을 통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종합적인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사례관리: 위탁가정과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자립 준비 지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위탁 결정에 의해 일반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전문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자립 지원을 위해 만 18세 이후에도 보호 종료 전까지 일정 기간 연장 지원 가능) - 국외 거주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의 친가정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결정이 내려진 아동이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다른 복지사업(예: 시설보호 등)을 통해 유사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은 직접적인 지원 제외 기준이 아니며,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호의 개념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탁가정 선정 시에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정보호아동 지원은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가정위탁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위탁 결정과 동시에 지원이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112),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에서는 상담 후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매칭합니다. - 위탁가정으로 이미 지정되어 보호 중인 경우, 지원금 지급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지원(예: 치료비)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발견 및 위탁 결정 시) 아동 보호 필요성 입증 서류, 가정위탁 결정서 등 관련 행정 서류는 해당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준비 및 처리합니다. - (위탁가정 등록 시) 위탁가정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의 건강검진서, 위탁부모 교육 이수증 등 위탁가정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지원 종류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정기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아동의 신상이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위탁부모는 아동 양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변동(예: 친가정 복귀 등)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부: 02-6283-05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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