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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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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사업은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는 아동이 직접 세대주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실질적인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위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일반 위탁아동의 경우 월 20~3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위탁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장애아동 위탁의 경우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별도의 추가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양육보조금: 월별 생계비, 학용품비, 상해보험료 등이 통합 지원되며, 가구의 규모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의료비 지원: 아동의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3.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학습지원비, 학원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 지속을 돕고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4. 자립지원금 및 사례관리: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목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과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5. 심리정서 지원: 아동과 위탁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목적] -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도모 -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 보장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위탁 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자립 지원 -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어 시군구청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위탁 결정이 된 아동 (만 18세 미만. 단, 취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실제 아동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구의 아동 (세대주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 단, 취학 시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가정위탁 아동: 시군구청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가정위탁 절차를 거쳐 보호 결정이 된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위탁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본 양육보조금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매년 변동 가능) 가구가 대상이 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의 부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아동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 부모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정위탁 보호 아동: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신청 및 서류 접수, 가정 방문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소년소녀가정 아동: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가구 실태 파악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 및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가정위탁 관련 추가 서류: 위탁가정 신청서,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위탁가정 선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 아동 위탁 결정 관련 서류 - 소년소녀가정 관련 추가 서류: 소년소녀가정 신청서,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이혼/질병 등 부재를 증빙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상황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방문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아동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며,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기 교육 이수 및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연중무휴, 24시간)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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