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가의 보육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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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설 보육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한 가구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개월~취학 전(최대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은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으로 통합되어 지원되므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월령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아 - 지원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0개월부터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에는 보육료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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