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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시 일부 경비를 지원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복지로-지원내용]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심사(행정시) - 대상자결정(행정시) - 지급(행정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644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대학의 등록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입학 전후 기간에 집중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접수처: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 대학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 고지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정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및 아동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아동 및 가정위탁부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위 서류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대학 입학 및 학업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포기,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지원 조건,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는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아동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예: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가정위탁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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