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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6
  • 키워드: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교육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 [복지로-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지원 신청합니다. * 수시 선정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02-6454-850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시군구 아동권리보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욕구 평가: 제출 서류 검토 및 소득, 지능 기준 등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비스 담당자가 아동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재 상황을 평가합니다.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아동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서비스 대상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최근 3개월분)
    • 경계선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발급한 지능검사 결과 및 진단 내용 포함)
    • (해당 시) 기타 아동의 교육 및 치료 관련 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해당 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서비스 수요에 비해 자원이 제한적일 경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평가: 서비스 제공 중에도 아동의 변화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중복 불가: 본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OO시/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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