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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2026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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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 [복지로-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지원 신청합니다. * 수시 선정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02-6454-850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시군구 아동권리보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욕구 평가: 제출 서류 검토 및 소득, 지능 기준 등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비스 담당자가 아동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재 상황을 평가합니다.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아동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서비스 대상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최근 3개월분)
    • 경계선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발급한 지능검사 결과 및 진단 내용 포함)
    • (해당 시) 기타 아동의 교육 및 치료 관련 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해당 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서비스 수요에 비해 자원이 제한적일 경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평가: 서비스 제공 중에도 아동의 변화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중복 불가: 본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OO시/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전문기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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