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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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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평군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가평군 내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 또는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 충족 시 1~2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 지원 방식: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신청인의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 상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 확인) - 지원 대상 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대출 및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중 가평군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출 [목적] 가평군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가평군에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예외: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동일하게 적용) - 가평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전세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신청일 현재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이거나, 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단, 자녀가 있는 경우 160% 이하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주택 기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주택 구입 가격(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 4억 원) 이하인 경우 - 대출 조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오피스텔, 상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신용불량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 중단(거주지 이전, 허위 신청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apyeong.go.kr)에 게시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세부 사항 및 신청 기간을 숙지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가평군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예: 건축과 또는 도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공고에 따라 온라인(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정해진 지급 방식과 일정에 따라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 첨부) - 대출 증빙 서류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대출 잔액 증명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가평군 내 주소지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출,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의무**: 본 사업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의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평군 정책에 따라 사업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평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31-580-XXXX (가평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 홈페이지: www.gapyeong.go.kr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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