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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214,000원 1급 2항 : 월 3,092,000원 1급 3항 : 월 2,974,000원 2급 : 월 1,028,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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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복지로-지원내용]
    •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 월 3,214,000원
    • 1급 2항 : 월 3,092,000원
    • 1급 3항 : 월 2,974,000원
    • 2급 : 월 1,028,000원
    •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간호수당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비치된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관할 보훈청에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중요한 서류이므로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대상자의 상이등급 및 간호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간호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상이처 및 간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훈심사 시 이미 제출된 자료로 갈음될 수 있으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간호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중복 수혜 제한 등은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방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간호 관련 수당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유사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간호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복 수혜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등급에 변동이 생기거나, 국외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필요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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