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처(국가에서 인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어,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상이처 진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보훈병원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주소지 인근의 지정된 민간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 참전유공자수당 월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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