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처(국가에서 인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어,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상이처 진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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