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강남구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강남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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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양육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5년간(60개월) 총 1,8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징] -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큰 편에 속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을 출생 또는 입양하여 실제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 소득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른 출산 지원과 통합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통장사본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대상 아동 또는 부모가 강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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