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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000원을 계좌 지급 ※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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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000원을 계좌 지급
    ※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600-549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아동청소년과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서구청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보호 종료 확인서 (시설장 또는 위탁가정 보호 종료 확인서)
  •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수급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신청 확인서 (자격 유무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자립지원 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자립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신고: 강서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전출일 이후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자립수당 수급 자격 상실, 군 입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체 없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수당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00-000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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