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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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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한부모를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 내용]

  •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개인 계좌로 입금
  • 사용 용도: 주거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생계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 시설 포함)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자
  • 퇴소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퇴소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자립 의지가 강하며, 자립 계획이 구체적인 자 (시설장의 추천 필요)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자립지원금을 이미 수혜받은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
  • 퇴소 예정일 최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시설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시설 담당자와 상담 필수)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시·군청 비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예정 증명서 또는 퇴소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 포함)
  • 시설장 추천서 (시설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자립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이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자립지원금 수령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설 또는 시·군청에 문의 가능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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