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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복지로-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복지로-문의]
    031-8008-3356
    [복지로-근거]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받을 수 있는 조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
  • 퇴소 예정일 최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시설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시설 담당자와 상담 필수)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시·군청 비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예정 증명서 또는 퇴소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 포함)
  • 시설장 추천서 (시설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자립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이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자립지원금 수령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설 또는 시·군청에 문의 가능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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