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도시를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주한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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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농어업인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주거 및 영농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가구당 500만원 지원 (자부담 1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600만원) -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 500만원 지원 (자부담 100만원 포함) [목적] 성공적인 귀농어업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선정 기준]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귀농어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의무 영농·영어 기간(예: 5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문의처] - 이주 희망 또는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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