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입영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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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들을 격려하고,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군 복무 시작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또는 현금)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급 [목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입영 초기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자 [제외 대상]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소집) 전 신청하였으나, 입영(소집) 사실이 취소 또는 연기된 자 - 직업군인 등 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입영(소집) 통지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입영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시·군 담당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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