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강화군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 월 13,000원씩 보건위생용품 구매 바우처 지급(인천e음 카드에 충전) - 위생용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산 제어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강화군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9세~24세 여성청소년으로 성평등가족부 사업, 인천시 사업 대상자 제외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강화군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여성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월 13,000원씩 보건위생용품 구매 바우처 지급(인천e음 카드에 충전) - 위생용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산 제어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343 [복지로-근거]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강화군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9세~24세 여성청소년으로 성평등가족부 사업, 인천시 사업 대상자 제외자

신청일 기준 강화군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여성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건위생물품 지원' 검색 및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신청은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 대리인 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요청 시에 한함)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 3월에 신청 시 1월, 2월분까지 소급하여 3월분과 함께 지급될 수 있음)
  • 바우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명목으로 현물/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거주지, 소득 기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절차가 필요하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여성가족과: 032-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강화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