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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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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강화군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위생용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관내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등) 구매 비용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상당의 구매 지원 (연간 최대 156,000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방식 -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중 보건위생용품 구매가 가능한 지정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편의점, 마트 등)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분 지원 (바우처는 매월 자동 충전되며, 해당 월의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 도모. - 보건위생용품 구매의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들의 존엄성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 -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다음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등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현물 또는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건위생물품 지원' 검색 및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신청은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 대리인 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요청 시에 한함)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 3월에 신청 시 1월, 2월분까지 소급하여 3월분과 함께 지급될 수 있음) - 바우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명목으로 현물/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거주지, 소득 기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절차가 필요하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여성가족과: 032-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강화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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