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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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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훈 복지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화군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〇만원 (구체적인 금액은 강화군 조례에 따르며, 신청 시 강화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 시(사망, 전출 등)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보훈 복지 사업입니다. - 참전유공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지역 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명예적 성격이 강하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법률에 명시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한 경우. - 강화군 외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강화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당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단, 이는 조례의 중복 수급 배제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강화군청 보훈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 확인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강화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강화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는 물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강화군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강화군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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