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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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돕고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만능 절세 통장입니다. [지원 내용] - 비과세 혜택: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유형별 한도까지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특징] 의무가입기간(3년) 만료 후,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19세 미만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가입 유형(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짐 ·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증권사 등 ISA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시) [유의사항] -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해지사유 해당 시 제외)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문의처] -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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