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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1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시 16개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예정)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상담받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방식 및 예산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히 '자립생활계획서'는 본인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방문 면담 또는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방식(실비 정산, 물품 지원 등)에 따라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거주시설 퇴소 확인서 (시설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거 마련 계획서 (주택 관련 지원 신청 시 필수)
  • 자립생활계획서 (개인의 자립 목표, 구체적인 생활 계획, 자금 활용 계획 등 상세히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자립 지원 사업(예: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생활계획서 및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책 상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립 여부 및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정보 제공 등 심층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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