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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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의료 이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배경: 농업은 소득의 불확실성이 크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 국고 지원분 28% 등)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 시 지원 금액만큼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여 갱신됩니다. [목적] -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건강보험 가입 유지율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독려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으로 영농 사실이 증명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으로 저소득층 농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 재산 및 소득 수준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자는 제외).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나 농지원부 등 관련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대상자가 자동으로 파악되고 적용됩니다. - 만약 자동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한적이므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영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득 및 재산 변동,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국고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여부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 확인: 지원 자격은 매년 재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원 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추가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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