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있는 건설근로자가 결혼, 질병, 자녀 학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직공제금을 조기에 해지하여 노후 자산을 손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안정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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