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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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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추천 신청: 학교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결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질병 진단서, 휴직·실직 증명서 등
  • (필요시) 사실 확인 조사 동의서
  • 위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지자체 및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사용 규정: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술, 담배 등 유해 상품이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급식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은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조기 신청: 특히 방학 기간에는 급식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신고 및 신청 독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본인 또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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