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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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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연기관 운영' 사업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웃(개인, 기업, 단체)과 1:1 또는 그룹 결연을 맺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물질적 지원: 결연 후원금은 주로 아동의 생활비, 학용품비, 학습비, 의료비, 문화 여가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며, 월 정액 후원(예: 월 5만 원 ~ 20만 원, 결연자 의사에 따라 상이) 또는 비정기적 물품 지원(생일 선물, 명절 선물, 의류, 학습용품 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신적·정서적 지원: 결연 후원자와 아동 간의 정기적인 만남, 멘토링, 상담, 문화 활동 동반 등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학업 지도, 진로 상담 등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결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 1년 단위로 결연 연장을 논의하며, 아동의 자립 시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식: 지역사회 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운영기관이 결연 대상 아동과 결연기관(후원자)을 매칭하고, 결연 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 교육,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결연 유지를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아와 사회성을 형성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가족'과 같은 존재를 연결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결연기관(후원자), 아동(보호자), 운영기관이 삼자 협력 관계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설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만 18세 미만, 단, 연장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포함 가능) - 가정위탁보호아동: 친가정의 보호가 어려워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만 18세 미만, 단, 위탁보호 연장 아동 포함 가능)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 - 그 외 지자체 또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 물질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예: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선정 기준] -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현재 유사한 결연이나 후원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을 우선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 아동 및 보호자의 결연 참여 의지가 명확한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안정적인 장기 후원 또는 결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고) 소득 기준은 저소득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나, 아동의 보호 환경 및 결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동(보호자) 측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결연사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결연 지원이 필요한 사유와 아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기관별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대상 아동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2. 결연기관(후원자) 측 신청: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결연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결연 의사를 밝힙니다. -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연 취지, 지원 방식, 아동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하는 결연 아동의 유형(성별, 연령 등)을 조율합니다. - 기관의 결연 신청서(후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아동 매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1. 아동(보호자) 측: - 결연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시설 입소 확인서, 위탁 보호 확인서 등 보호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2. 결연기관(후원자) 측: - 결연(후원)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단체/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 소개 자료 등 [유의사항] - 결연은 아동의 동의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결연은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연기관(후원자)은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존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지침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 물질적 지원 외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회성 만남이나 지원보다는 꾸준한 관계 유지를 지향해 주십시오. - 아동과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반드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결연 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의 담당 복지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 결연 중단 시에도 운영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 아동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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