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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25-3954
[복지로-근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제12호: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읍면동
창원시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예: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별 소정 양식)
  • 혼인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국적 취득 관련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선납부 후 환급 방식이므로 납부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 전)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지자체별 소득 기준 확인 및 제출)
  • 거주지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확인서 (지원 시점에 따라 사후 제출 가능)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사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환급 방식: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이 국적취득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및 예산 확인: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문의하여 사업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부 센터에서 관련 정보 안내 및 연계 지원 가능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 031-120 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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