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25-3954
[복지로-근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제12호: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읍면동
창원시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별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장 경험이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원 명절(추석)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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