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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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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 기능을 습득하여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비, 교재비, 재료비, 검정 응시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자비 부담)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자부담 비율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지원 방식: 교육기관에 훈련비가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경우 교육 수료 후 본인에게 환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지역 사회 및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한국어 강사, 컴퓨터 활용, 미용, 제과제빵 등 다양한 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통상 연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훈련 과정별 기간은 상이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직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 등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름) - 안정적인 경제활동(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결혼이민자를 우선 선정 (단,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성 있음)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또는 기관의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직업 활동: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규직 및 미취업 상태인 자를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 자격취득 교육 훈련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수료한 지 1년 이내인 자 - 불법체류자 등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자 - 과거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하게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절차: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교육 과정 매칭: 선정된 대상자는 희망하는 직업훈련 과정과 매칭되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거주지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취업 또는 창업 계획서 (간단한 양식) - (선택) 구직 등록 확인증 (워크넷 등) [유의사항] -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 과정 중 중도 포기 시에는 이미 지원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관련 직업훈련기관 - (예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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