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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독려(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경제적 부담 경감) 현금 30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국적 취득후 기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635-5474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남원시가족센터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자체별 시행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국적취득 관련 서류 (귀화 신청 접수증, 국적 회복 신청 접수증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수수료 외의 비용(예: 번역료, 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120 또는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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