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관리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주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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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ha당, 연간): - 경관작물: 170만원 - 준경관작물: 100만원 - 유휴토지 경관작물: 170만원 (과수원, 뽕나무밭 제외) - 지원 한도: 농업인 1인당 30ha, 법인 1개소당 50ha [특징] -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닌,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합니다. - 경관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사업대상 지역: 농촌 지역으로,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기본 2ha) 이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작물: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지자체별로 선정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대표(추진위원장)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이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 [준비 서류] - 경관보전활동 사업계획서 - 마을협약서 - 참여 농업인 명단 및 필지 정보 [유의사항] - 협약에 명시된 파종 시기, 재배 방법,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중 작물 수확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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