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기도

경기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및 자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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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참여 시 급여 지급, 자활에 필요한 기술·경영 교육 제공, 자활기업 창업 지원,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업 유형(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에 따라 급여 및 근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특징] -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특화 자활근로사업'을 발굴하여 IT, 사회적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의 경우). - 사업 참여 중에는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자활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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