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도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공백이 발생한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민간 돌봄인력이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형 특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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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 문제와 기관 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가정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부모, 이웃 등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자녀 월 45만원, 3자녀 이상 월 60만원) -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이웃 등 제3자 돌봄: 아동 1인당 월 60만원 [목적] - 틈새 돌봄 지원을 통한 양육 공백 해소 -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선택권 존중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등 민간 돌봄 인력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2024년 기준, 향후 확대 예정)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돌봄 시) - 돌봄 활동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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