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도

경기도 공공보육료 지원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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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중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공공 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일정액 (예: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 금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필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 바우처 차감 또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 운행비 등 부모 부담금 명목의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특징] - 선택적 보육의 질 향상: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 품질을 유지하는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선택을 장려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표준 보육료 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시대에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어야 함). -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시도 거주 아동, 경기도 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외의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수 지원 방지: 유사 목적의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의 최신 공고문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경기도 공공보육료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문의: 재원 중인 직장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해당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청 안내 및 서류 접수를 대행하거나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어린이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내용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자체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 확인용)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자격 결정 통지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학부모 명의) - 기타 시·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이전, 어린이집 변경, 휴원, 퇴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어린이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재확인: 지원 금액 및 대상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매년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재원 중인 직장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 -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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