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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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횟수 종료자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300만원 (총 4회) -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100만원 (총 3회)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총 3회) - 난임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최대 50만원 (1회) - 지원 범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시술 시작일 기준)에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 일부 시술은 소득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 증명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범위와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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