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개선 지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공용시설 보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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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입주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경기도가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도색, 노후 급수관 교체,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CCTV 설치 및 교체,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용시설물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지 세대수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목적]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한 주거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단지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선정 기준] - 단지 규모,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입주민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신청 - 시·군에서 1차 심사 후 경기도에 추천하면,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최종 심의 후 선정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공사비 산출내역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유의사항] - 매년 초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으므로,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 -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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