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경기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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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동체 형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를 공동체별로 50만원 ~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회계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징] -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상향식(Bottom-up) 지원 사업으로, 마을 가꾸기, 공동 육아, 마을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공익성,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선정. 초기 단계의 '씨앗기'부터 성장 단계의 '열매기'까지 공동체 발전 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매년 초에 공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 회원 명부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정당이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1-280-5573) 또는 각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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