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시스템 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공고를 통해 일정 수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납부한 보험료의 등급별 30~50% 지급
e스포츠가 새로운 세대의 핵심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e스포츠 전문 경기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e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특화된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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