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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조회수 4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복지로-지원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복지로-지원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3. ~ 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복지로-문의]
    031-310-3496
    [복지로-근거]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주로 2월 말 ~ 4월 중)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오프라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거주 확인 및 학생-학부모 관계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입학 배정 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계좌 이체 방식의 경우) 학부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본 사업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고,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공고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학생 및 학부모 정보, 학교 정보,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및 유효기간 확인: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청 후 전학, 자퇴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031-120)
  • 경기도 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시군별 담당 부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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