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경기도

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경기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1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후 1년간, 월 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 지원 (총 24만원)
  •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지급하여 가입자의 공제 계좌에 적립됨

[특징]

  •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경기도 장려금' 지원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자

[선정 기준]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여야 함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장려금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
  • 가입 방법: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

[준비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 공제 가입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대표자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장려금 지원 기간(1년) 동안 공제 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31-259-7413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