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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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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된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입양 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 1마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비용의 60% 지원 [목적]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재유기 방지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시·군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양한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확인서 사본 -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입양자 명의 통장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사료, 용품 구매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동물보호과 (☎ 031-8008-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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