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긴급 생활비, 치료회복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원합니다.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