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위기 상황에 처한 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상담 시 위기 상황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긴급 생활비, 치료회복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임산부에게 할인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점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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