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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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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긴급지원 및 행려환자 의료급여 우선연계 실시)
    ·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아로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
    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10-4419-7722, 031-120)
  • 경기도콜센터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지원요청 및 신청접수
  •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10-4419-7722
    031-120
    [복지로-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복지로-접수처]
    31개 시군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긴급지원 및 행려환자 의료급여 우선연계 실시)
    ·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아로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 상황에 처한 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상담: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2. 위기상황 조사 및 확인: 신청인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내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상담 시 위기 상황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화재증명원, 실직확인서, 가정폭력 피해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정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위기 사유가 해소될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므로, 위기 사급이 해소된 후에는 자립을 위한 다른 복지 연계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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