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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조회수 4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360-1824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립 의지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 면접(개별 또는 집단)이 이루어집니다.
  4. 선정 통보 및 입주: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자립 계획 수립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입소 신청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보호 종료(예정)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이용 중이던 시설 발급)
  • 건강진단서 (정신 건강 관련 소견 포함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해당 시)
  • 자립 계획서 (자립 목표, 희망 직업, 학업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상담 시 요청하는 서류 (추천서, 심리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자립 의지 확인: 본 사업은 청소년의 적극적인 자립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립에 대한 진정성과 계획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기간 제한: 지원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최대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 지원관 규칙 준수: 지원관 입주 후에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내부 규칙 및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적극 활용: 제공되는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교육, 취업, 상담 등)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중도 퇴소 불이익: 계획에 없는 중도 퇴소 시 향후 유사한 자립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 대표 전화: (예시: 031-XXX-XXXX, 또는 청소년상담1388)
  • 웹사이트: (예시: www.gbja.or.kr)
  • 주소: (예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XX번길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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