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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복 등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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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교복 등 현물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복지로-문의]
031-820-0629
[복지로-근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신입생이 입학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배정된 후, 학교로부터 배부되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복지원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동의서) 수령.
  2. 안내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학교에 제출.
  3. (예외적인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생 등 학교 일괄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학교 안내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학교 일괄 신청 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 개별 신청 시 (해당 기관 문의 후 준비): 신청서, 신분증(학부모), 재학(입학예정)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계좌이체 방식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신입생(중1, 고1)만 지원 대상이므로, 재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지원 금지: 타 기관(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복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이중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사용처가 교복 판매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학생의 경우, 전입 시점 및 전입 전 지역의 교복 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한 학교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지원은 매년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연도 학교 안내문이나 경기도 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예정) 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부서
  • 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간혹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주 담당 기관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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