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복지로-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928-131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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