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해당 연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시·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현금(학교 계좌 입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화폐로 지급 시 교복 판매처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동복, 하복 등 학교 지정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주로 신입생 입학 시기인 3월부터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복 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공립, 사립 구분 없이 인가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외국인등록 자녀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자격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관의 학력 인정 여부 및 도 교육청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거주지 기준과 무관하게 경기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도의 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 초등학생, 대학생, 재학생,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평준화 지역의 일부 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예: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 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신입생이 입학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배정된 후, 학교로부터 배부되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복지원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동의서) 수령. 2. 안내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학교에 제출. 3. (예외적인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생 등 학교 일괄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학교 안내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학교 일괄 신청 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 개별 신청 시 (해당 기관 문의 후 준비): 신청서, 신분증(학부모), 재학(입학예정)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계좌이체 방식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신입생(중1, 고1)만 지원 대상이므로, 재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지원 금지: 타 기관(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복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이중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사용처가 교복 판매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학생의 경우, 전입 시점 및 전입 전 지역의 교복 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한 학교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지원은 매년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연도 학교 안내문이나 경기도 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예정) 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부서 - 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간혹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주 담당 기관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