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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60만원 지급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60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4303
[복지로-근거]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31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팀 또는 민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리 절차: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시·군 및 경기도의 자격 심사 및 확인 →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당 지급 시작 (일반적으로 신청 월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국가보훈부 발행)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및 전입일자 확인용,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유지: 경기도 내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타 시·도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관련 유사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참전유공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당 수령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일반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년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금액, 자격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또는 수혜 중에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경기도청 보훈담당 부서: 경기도 전반의 정책 및 조례 관련 문의 (예: 복지정책과, 보훈담당관실 등)
  • 각 시·군청 보훈 관련 부서: 해당 시·군별 상세 지급 기준 및 문의 (예: 복지정책과 보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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