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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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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시설 보호가 종료된 후 맞닥뜨릴 수 있는 주거,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기 자립 단계에서 완화하여, 홀로서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일정 금액의 자립정착금 (예: 500만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비 등 특정 용도에 한해 분할 지급 및 사용처 증빙 요구 가능성 있음) - 사용 용도: 주로 주거 마련(전월세 보증금 및 초기 월세), 생활용품 구입, 직업훈련 비용, 학자금 등 자립과 관련된 초기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지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 중 안정적인 자립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 - 퇴소 당시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자 (단,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구체적인 연령 및 기간은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시설 퇴소 후 자립의지가 명확하고,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시설 퇴소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자립지원 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구체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착금 사용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각 시/군/구 또는 관련 기관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재원 및 퇴소 증명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립지원 계획서 (자립 목표, 정착금 사용 계획 등 포함) - (필요시)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주거 관련 계약서 등 자립 증빙 자료 - (필요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은 보통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정착금 사용 계획: 지원받은 정착금은 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매년 사업 지침 및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 없이 1388) -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 -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대표전화 등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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